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가평 370평 밭, 1년에 42만원 주고 빌리는 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 재산을 일반인에 온라인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25일 경기도는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토지는 논밭(약 59%) 형태의 경작용 토지다.

도유재산은 경기도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도 대면으로 도유 재산의 대부 신청을 받아왔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신청 자체는 타 시군 거주자도 가능하나, 실제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한 시군 관련 법령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정된다. 대부 비용은 통상 공시지가에 면적, 사용 연수,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따르면, 가평군에 위치한 면적 약 1200㎡(약 370평)의 밭을 1년간 ‘경작’ 목적으로 빌리기 위해서는 연 42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 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유재산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