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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는 시가 적용"...소비자 생활체육 피해금액 77억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직장인 A씨는 12개월간의 헬스장 이용 계약을 할인된 금액 60만원으로 결제했다.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진 A씨가 사업자 측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니 사업자는 위약금, 카드수수료, 헬스장 하루 단위 요금을 공제할 경우 환급액이 없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사진=헬스장 해지신청서. 뉴시스


 

이같이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의 생활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금액이 (한국소비자원 신고 기준) 지난 3년간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종성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총 8,609건, 피해금액은 77억 원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지난 20년 23억 원, 21년 28억 원, 올해 8월까지는 2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Δ계약해지 거절 Δ위약금 과다청구 Δ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3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피해사례는 중도 해지 시 실 결제금액보다 과다한 정상 금액을 공제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 기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경우 등 중도 해지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에는 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환급 거절 후 양도를 권유하거나 양도·양수한 이용권에 대한 환급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다.

 

방문판매 법률 의거, 소비자에게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할 권리 있다

앞서 A씨의 사례는 사업자가 요금 할인을 내세워 장기 계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는 월 또는 일일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여 환불액을 깎는 경우다. 이 밖에도 계약 당시 환급 불가 항목을 넣어 환불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 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 일수만큼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 측에서 계약서에 ‘환급 불가’등을 명시하는 것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것 또한 동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이므로 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급 및 해지를 요구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또한 여신금융법 위반이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월 단위 계약임에도 사업자가 일일 요금을 정상가로 기재하는 등 위 규정과 다르게 과다한 위약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1327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받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헬스장을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신고했을 시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한편, ‘헬스장’으로만 집계되던 피해 금액이 2021년부터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로 구분되면서 업종별 피해 구제신청 현황이 세부적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업종은 PT 등 헬스장 관련 분쟁으로 4,140건(74.72%)이었고, 이어 필라테스 관련 분쟁이 1,161건(20.95%), 요가 관련 분쟁 240건(4.3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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