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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은 조두순 출소…성범죄자 권리보호에 '공분'



(사진=이데일리)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 당시 8세 아이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역대 성범죄 중 가장 악질이라 평가 받았지만 재판에서 조두순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받은 형량은 징역 12년·정보공개 5년·전자발찌 착용 7년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국민청원제가 도입됐다. 청원제 도입 후 ‘조두순 출소 반대’ 를 주장하는 청원 수가 이미 6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미 처벌 받은 죄에 대해 다시 똑같은 이유를 들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조두순은 출소까지 2년’ 남았다.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스무살이 되는 해에 조두순은 사회로 복귀한다. 10~20대 여성들은 늘어가는 제2, 제3의 조두순 출현에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출소 한 '조두순', 신상 정보 공개 시 처벌

(사진=이데일리)


감형에 이어 조두순의 신상공개를 두고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현행법 상 출소 후 개인이나 단체 등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박수민(38)씨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경력자를 출소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범죄 요지·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와 사진은 출소일로부터 5년 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언론도 조두순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자 알림e 실효성 '도마 위' 

‘성범죄자 알림e’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을 통해서 실명인증절차 후에 성범죄자 검색할 수 있지만 검색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사실상 정보 이용을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두 딸을 키우는 김봉영(56)씨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너무 까다로운 정보검색 방법 때문에 서너번의 로그인과 로그오프를 반복해야 했다.

그는 “검색 방법이 너무 까다롭다. 보안 시스템다운, 공인인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본인 인증 등 너무 복잡하다"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 세대나 노령층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이용건수는 지난 2010년 개설 후 505만건에서 2012년 900만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편한 이용 방법 등의 이유로 매년 약 300만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처벌 강화 왜 안해"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법 집행은 국민 정서와 차이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참작으로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는 살인 등 기타 강력 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의 상한선이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성범죄 형량 만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을 모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중국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성매매를 저지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 처형에 처한다. 스위스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이집트는 교수형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약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49.1%)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3.8%였다. 강간 범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35%로 전년(32.3%)보다 상승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3명 중 1명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경 사안을 보는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승관 기자, 김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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