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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의 힘…"SNS 공동구매로 화장품 사봤니?"



“너무 좋아서 한정 수량으로 공구 진행합니다!” #화장품공구

SNS 인스타그램에 화장품 공구(공동구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검색해보면 1만5000개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써보니까 진작 쓸 걸 했어요~너무 좋아서 인친(인스타그램 친구)님들께도 소량 공구 진행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한된 수량으로 공구를 진행한다.

인플루언서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뜻하는 신조어다. 실제로 한 인플루언서는 마스크 팩 공구를 시작한지 5분 만에 완판됐고, 댓글에는 다음 공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사진 = @rachel_minseon 인스타그램)


 
왜 이렇게 열광할까?

인스타그램의 공동구매판매가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접근성에 있다. 국내 월평균 1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수시로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올린다.

그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사진을 보고, 누구에게나 친구요청을 할 수 있다. 팔로워가 많이 늘어날수록 게시한 사진을 보는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인스타그램 공동구매에 매료되는 이유는 짧은 구매시간과 제한된 수량에 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제품을 노출한 일상사진을 보여준다. 댓글에서 “진짜 효과 좋나요? 저도 써보고 싶어요”등의 질문과 요청이 쇄도하면 하루에서 이틀 동안 소량으로 공동구매를 시작한다. 그 이후에 반응이 좋으면 2차, 3차까지 이어진다.

(사진=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통해 세 번째 같은 수분 크림을 구매해 사용 중인 유지현(26·가명)씨는 "우선 파는 분 피부가 너무 좋고, 피드에 올라와 있는 설명과 후기가 좋아서 눈길이 갔어요"라며 "제품을 쓰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속는 셈 치고 사봤는데 정말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반면 직장인 강민지(27·가명)씨는 "뭘 믿고 검증도 안 된 화장품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인스타에서 파는 화장품 대부분이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던데…"라고 말한다.

기업은 황금 동아줄을 잡는 격 

이렇듯 인스타그램은 젊고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층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마케팅을 잘만 활용한다면 SNS가 황금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한 ‘2018년 6대 디지털 마케팅 트랜드‘에 따르면 전 세계 8억 개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중 80%가 브랜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브랜드측에서는 일반적인 마케팅에 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모델, 홍보, 마케팅, 판매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셈이다. 특히 아직 유명하지 않은 소형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의 파급력으로 입소문을 타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을 많이 활용한다고 한다.

미국 내 광고주들은 2017년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에만 약 10억 달러가량을 투자할 정도이다.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기업 브랜드 계정 수는 2500만 개를 넘어섰다.

 

이미지 투데이

검증여부는 더 지켜봐야…

반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지, 단순 의뢰에 의한 홍보성 글인지는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몇 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딱 사흘 동안 100개 수량의 가전제품을 공구한다. 그는 "저는 팔로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먼저 제의를 받지 않는다"라며 "제가 그 제품을 써보지 않았어도 아직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은 물품이면 회사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제품 하나당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B씨는 화장품, 미용기계,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을 판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영상을 통해 미용기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홈쇼핑처럼 보여주기도 한다. 제품이 좋았다는 후기가 있으면 게시한다.

B씨는 "제의를 받을 때도 있고, 먼저 제의할 때도 있다"라며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순 없지만, 회사마다 수수료 기준이 다르다"고 말한다.

A씨나 B씨는 해당 제품을 올리는 대가로 제품 혹은 비용을 받았다면 "브랜드로부터 해당 제품의 협찬 또는 비용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게시물에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표시광고법 3조 2항의 '기만적 표시 광고'에 해당해 이에 대한 처벌은 보통 정정광고를 해야 하며 과징금 역시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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