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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시장은 커지는데...소비자보호 정책은 제자리

“환불 절차가 복잡해 결국 비용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했다”

얼마 전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테트리스 게임을 구매한 김모씨(29‧여)는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후 실행해보니 예상한 것과 게임의 내용이 달랐던 것. 환불을 받기 위해선 애플 서비스센터 측에 메일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내부 방침에 따라 환불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시 메일을 보내도 마찬가지. 결국 김씨는 환불받는 것을 포기했다.

복잡한 모바일게임 환불 과정때문에 게이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게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잡한 환불 절차 탓에 유료결제 게임의 환불을 돕는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도 등장했지만 이마저도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는 "게임 환불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모바일게임 환불 방법... "복잡"

환불대행업체까지 등장한 이유는 모바일게임 환불 방법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한 스마트폰(삼성전자, LG전자 등) 이용자의 경우 구글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을 내려 받은 뒤 아이템을 구매하면 결제 정보는 구글로 간다.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구글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해야한다. 이때 구글은 게임 개발사에 결제 정보를 제공한다. 개발사에서 게임 구매 내역을 대조해 취소 처리를 승인하면 구글 고객센터에서 최종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대형 게임 개발사의 게임 환불을 원할 경우 구글 고객센터를 거치지 않고 게임 업체에 환불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세 게임 개발사 혹은 해외 업체의 게임일 경우 환불 과정은 복잡해진다.

그나마 구글은 양반이다. 아이폰 이용자는 오로지 애플코리아 고객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게임 개발사와 공유하지만 애플은 내부의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앞서 김모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게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사진=구글 플레이 스토어 환불 페이지)


사업자 등록되어 안전하다는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

모바일게임을 환불받는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환불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미국 구글·애플 본사와 직접 환불을 진행한다’는 홍보성 문구와 함께 게임 이용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실제로 A 대행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게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름‧연락처‧생년월일뿐만 아니라 구글 또는 애플 계정 접근을 위한 의뢰자의 메일 및 비밀번호까지 기재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통해 스토어에 로그인을 할 경우 이용자의 결제수단,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다.

B 대행업체는 “환불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것”이라며 “저희가 애플 본사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B 대행업체를 포함한 일부 업체에서는 환불 신청서를 통해 ‘환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B 업체는 “우리는 대행만 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대리해준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사진=환불대행업체 캡쳐)


환불이 어려우니 비정상적 상황 그려진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게임 유료결제 환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빠진 상태다.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해 환불 과정이 복잡해 여러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대행업체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과 대행업체의 신뢰성에는 어떠한 상관성도 없다”며 “일반인들의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불대행업체가 의뢰자로부터 돈을 받고 본인이 이용자인 양 법률 사무를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환불대행업체 활용에 대해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구글 등 플랫폼의 약관상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계정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며 “환불대행업체를 거칠 경우 이용자들에게도 불리한 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환불 의뢰자 역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시에 해당된다.

김 변호사는 “환불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환불대행업체가 성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환불 제도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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