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2022년 12월 30일 - 오전 10:39
청년들 '이것' 확인하고 월세지원 혜택 받자! [카드뉴스]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저는 대학생이라 종강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나요?
A. 학교의 방학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퍼센티지 말고 자세한 기준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대략 월 117만 원입니다. 원 가구 기준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대략 월 419만 원입니다.
주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다들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러 갑시다!
Q. 저는 대학생이라 종강하면 부모님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나요?
A. 학교의 방학 기간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는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Q.'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 퍼센티지 말고 자세한 기준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어요!
A. 청년가구 기준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대략 월 117만 원입니다. 원 가구 기준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대략 월 419만 원입니다.
주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니, 다들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러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