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2023년 7월 3일 - 오후 3:38
‘최대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7월부터 다시 신청 받는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6월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늘(3일)부터 재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증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5년 만기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7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은행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7월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1년마다 조정됩니다. 현재 공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가 연 6%(기본금리 4.5%+우대금리 1.5%)로, 향후 1년까지는 기본금리 4.5%가 적용됩니다. 단 매년 신규 가입자의 기본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금리 차이에 따른 최종 수령액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7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의 은행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가입 신청을 받았던 지난달과 달리, 7월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합니다.
이달부터는 전년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1년마다 조정됩니다. 현재 공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가 연 6%(기본금리 4.5%+우대금리 1.5%)로, 향후 1년까지는 기본금리 4.5%가 적용됩니다. 단 매년 신규 가입자의 기본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금리 차이에 따른 최종 수령액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