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2023년 8월 28일 - 오후 3:16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쉬워진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됩니다.
그간 운영되던 정책은 창업인·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통합해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근로자 모두가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남은 공실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는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매년 4000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됩니다.
그간 운영되던 정책은 창업인·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통합해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근로자 모두가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남은 공실을 추가 모집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요건 또한 배제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는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매년 4000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