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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소방관이 지급받는 간병료가 간병인 일당도 안된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이 크게 다쳤다. 그 가운데 일부는 화상이 심각해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이 간병인 1일 요금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실제 간병인을 24시간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하는 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5만 5,950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급받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칠까? 관련 법안과 현 간병료를 확인해 봤다.

◆ 간병료 최대로 지급받아도 6만 7,140원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받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간병료 지급 범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상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신체 부위 중 화상 부위의 비율)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해 보상 기준은 화상 범위 기준을 포함해 총 10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읽거나 두 눈이 실명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이다. 1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을 쓸 때는 일일 6만 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쓰면 6만 1,750원 지급된다. 부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은 44,760원, 가족·기타 간병인은 41,170원 지급된다.

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간병인 고용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중증 정도에 따라 하루 지급 금액이 전문간병인 간병 1등급은 67,140원, 2등급은 55,950원, 3등급은 44,76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간병료 지급액은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거동이 어려울 때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마저 못 받는 이들도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 공무원 중 간호비 신청자 대비 간호비 지급 비율은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간호비 지급 비율은 2021년 94.15%(신청 188건, 지급 177건)에서 2022년 91.81%(신청 171건, 157건)로, 2023년 8월까지 80.13%(신청 151건, 지급 121건)로 떨어졌다.

◆ 14년째 동결 중인 전문간병인 간병료
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장기간 동결 상태다. 전문간병인 간병료는 지급 기준이 개정된 2009년 이래로 14년째 동결 중이다.

가족·기타 간병료는 2014년 7.6%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 중이다. 2014년 개정 당시 간병 1등급은 57,360원에서 61,750원, 2등급은 47,800원에서 51,460원, 3등급은 38,240에서 41,170원으로 올랐었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

그러나 간병료는 14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간병도우미료 지수는 128.65(2020=100)로 2009년 동월에 비해 58.11%P 증가했다. 10년 전보다는 46.641%P 증가했다.특히 올해 간병료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10월 대비 10.95%P 올랐는데,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 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검증결과]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재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전문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 1등급은 6만 7,140원, 2등급은 5만 5,950원, 3등급은 44,760원 지급된다. 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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